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참여 방법(2년간 최대 1200만원)

청년실업률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취업시장까지 불경기인 요즘입니다. 청년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이런 시기에 사업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고용 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고 해당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해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참여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전달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참여 방법(2년간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최장 2년간 사업장에 매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 채용 최초 1년간 매월 60만원 * 12개월 (2023년부터 적용)
  • 2년동안 근속할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

지원 대상

사업장

  • 장려금 신청 이전 월부터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직원수 1인 이상의 다음 업종: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지역주력사업,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

  • 실업 상태 6개월 이상인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제도 참가자, 폐자영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실업 상태 6개월 미만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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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법 및 지원 요건

참여 방법

  1.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
  2. 참여 승인 이후 청년 채용 (단, 청년을 이미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함)
  3. 6개월 근속 후 지원금 지급
담당 운영기관 확인하기

지원 요건

  •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
  • 고용보험 가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얼어버린 청년 취업시장을 조금이나마 녹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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